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3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디엔제이세움개발 주식회사는 2014.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8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