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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306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모현농업협동조합
피고
1. 디앤제이세움개발 주식회사
2. A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3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디엔제이세움개발 주식회사는 2014.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8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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