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정 해제 주장 및 조정조항 조건 불성취로 인한 효력 상실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임.
피고는 2011. 7. 1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2011. 12. 15. 위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조정조항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정의 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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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0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를 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11드단1289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계속중이던 2011. 12.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