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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91 주주권 양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2011. 8. 24. E과 사이에 E이 보유하는 피고의 우선주식 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8.경 피고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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