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 주장 배당이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2003. 7.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2008.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송내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6. 24. 매각되었음.
  • 경매법원은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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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78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355,811원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배당액 83,344,61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98,700,4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1. 접수 제68137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불교반야수교원,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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