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9. 1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7억 2,5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주식 인수 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마트 상호를 'F'로 변경하여 2013. 11. 1.부터 영업을 시작함.
2013. 11. 22. 주식회사 동북쇼핑이 이 사건 마트 인근에 'H마트' 부지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79 손해배상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288,53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1인 주주이고, 주식회사 C은 파주시 D에 있는 대형마트 'C'을 소유·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서 주식회사 C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전부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2013. 9. 16. 1억 원, 2013. 10. 10. 5억 원, 2013. 11. 1. 1억 2,500만 원 합계 7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