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임가공, 반도체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C임.
  • 원고는 2013. 8. 7.부터 2014. 1. 3.까지 피고 회사, C, D, 주식회사 하나투어에 총 326,161,756원을 송금함.
  • 원고는 위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며, 변제받은 8,000,000원을 제외한 327,037,55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피고는 송금받은 돈이 대표이사 C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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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648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037,5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소자, 반도체복합소자 제조장치 및 검사장치, 전자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및 그 부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임가공, 반도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3. 8. 7. 30,000,000원, 2013. 8. 19. 15,000,000원, 2013. 9. 11. 13,161,756원, 2013. 9. 17. 100,000,000원, 2013. 9. 25. 8,000,000원 2013. 12. 27. 50,000,000원, 2014. 1. 3.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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