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037,5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소자, 반도체복합소자 제조장치 및 검사장치, 전자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및 그 부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임가공, 반도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3. 8. 7. 30,000,000원, 2013. 8. 19. 15,000,000원, 2013. 9. 11. 13,161,756원, 2013. 9. 17. 100,000,000원, 2013. 9. 25. 8,000,000원 2013. 12. 27. 50,000,000원, 2014. 1. 3.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