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4. 12. C호텔에서 2014년 조합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등 7개 안건을 심의함.
원고는 이 사건 총회가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무효이며, 서면결의서 일부 하자로 인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당연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총회 직접 출석 요건 미...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99 총회효력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4. 4. 12.자 C호텔에서 개최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의 조합원은 총 1,877명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2. 14:00경 C호텔에서 2014년 조합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건 등 총 7개의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다.
다. 관련 규정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