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1,68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D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E(F의 실제운영자로서 D 및 주식회사 이노디벨롭스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건네받아 기업인수합병, 주식매매 등의 업무를 하였다)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F 명의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2006. 10.경부터 서울 및 지방 등지에서 투자자들에게 'E은 미국 금융가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F가 계열사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및 F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파생상품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계열사가 외국 유명기업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