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및 채무 변제 약정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 약정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E에게 건네주고, E은 F 명의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구상함.
  • 피고 B은 2007. 5.경 원고에게 F 주식 투자 및 고율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함.
  • 원고는 피고 B의 신협 계좌로 83,500,000원을 송금하고, 대유 및 이델에스엔티 주식 총 58,183,400원 상당을 D에 입고하며, 이노디벨롭스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여 F 주식을 취득함...

사건
2015가단98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1,68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D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E(F의 실제운영자로서 D 및 주식회사 이노디벨롭스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건네받아 기업인수합병, 주식매매 등의 업무를 하였다)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F 명의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2006. 10.경부터 서울 및 지방 등지에서 투자자들에게 'E은 미국 금융가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F가 계열사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및 F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파생상품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계열사가 외국 유명기업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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