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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9338 가액배상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증여계약은 6,374,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74,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4. 19. 원고에게 인터넷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원금 500만 원, 대출기간 2012. 4. 19.부터 2015. 5. 12. 이자율 34.8%, 지연배상금율 39%, 상환방법: 원리 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다. B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3. 7.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16. 현재 미회수대출원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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