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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730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등
원고
A
피고
1. B
2.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9.(피고 2.에 대하여)
2017. 2. 22.(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2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2014. 4. 2.자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약정에 기한 17,000,000원의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피고 B이 5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회사 설립단계에서 2개월만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 C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4.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자동차 할 부금융·오토론 약정서' 및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이하 위 약정서 및 신청서를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라고 한다)를 각 위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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