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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682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2013. 5. 27.자 21,997,716원, 2013. 6. 28.자 13,036,995원, 2013. 7. 4.자 9,56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594,7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084호로 D 인계 . 인수와 관련한 인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2. °C는 원고에게 77,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F공사에 관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신한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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