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 주식회사(아래에서 'C'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당초 C도 함께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C과 피고는 함께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이 되었는데, 이 법원의 2016. 1. 25.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C이 그 송달 후 이의하지 않아 C에 대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11. 3.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과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2005. 11. 4.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등 합계 1억 8천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1) 피고는 2005. 11. 3.경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C의 D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으니, 피고나 C 앞으로 송 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