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5,270,000원과 그 중 3,77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1986. 12. 10.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선정자 E, F는 2009. 12. 16. 그중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95. 6. 1. 선정자 C과 위 D빌딩 101호 중약 12평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월 임료 1,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주차료 120,000원 및 월 주차장사용료 200,000원 별도)에 1995. 6. 1.부터 1996. 5. 31. 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