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해지 및 기계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계 인도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피고 우정티앤아이와 리스계약을 체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 우정티앤아이가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함.
  • 피고 우정티앤아이는 리스계약 직후인 2014. 9. 23.경 피고 현진다이케스팅이 롯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를 경영하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사건
2015가단60630 동산인도
원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우정티앤아이
2. 현진다이케스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 피고 주식회사 우정티앤아이(이하 '피고 우정티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리스 물건 :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A(B) - 취득원가: 53,950,000원 - 리스기간 : 36개월 - 리스보증금 : 10,790,000원(취득원가의 20%) - 적용리스이자율: 연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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