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9. 1. 피고 우정티앤아이와 리스계약을 체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 우정티앤아이가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함.
피고 우정티앤아이는 리스계약 직후인 2014. 9. 23.경 피고 현진다이케스팅이 롯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를 경영하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0630 동산인도
원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우정티앤아이 2. 현진다이케스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 피고 주식회사 우정티앤아이(이하 '피고 우정티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리스 물건 :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A(B)
- 취득원가: 53,950,000원
- 리스기간 : 36개월
- 리스보증금 : 10,790,000원(취득원가의 20%)
- 적용리스이자율: 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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