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 및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5,405,4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은 망 G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함.
  • 피고 C, E은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51,351,3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 F은 망 H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51,351,3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할부...

사건
2015가단59098 구상금(시효연장)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주식회사
3.C
4. D
5.E
6. F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5,405,437원 및 그 중 42,521,219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망 G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C, E은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증 각 51,351,358원 및 그 중 10,630,304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D, F은 각 망 H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각 51,351,358원 및그 중 10,630,304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4,400만 원, 보험기간 1992. 9. 2.부터 1995. 9. 1.까지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 A이 할부금을 지체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이 이를 즉시 변상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다. 다. H, G,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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