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5,405,437원 및 그 중 42,521,219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망 G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C, E은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증 각 51,351,358원 및 그 중 10,630,304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D, F은 각 망 H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각 51,351,358원 및그 중 10,630,304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4,400만 원, 보험기간 1992. 9. 2.부터 1995. 9. 1.까지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 A이 할부금을 지체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이 이를 즉시 변상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다.
다. H, G,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