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E의 1/2 지분에 대해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원고, G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30.까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며, 매도되지 않을 경우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H은 2014. 5. 30.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696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936,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C외 1필지 D아파트 제203동 제5층 제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E(개명 전 F)가 1/2지분, G이 1/4지분, 원고가 1/4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아파트 중 E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10. 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066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 피고, G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