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식회사 Col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20호로 공탁한 6,769,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은 판결
반소: 주식회사 Col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20호로 공탁한 6,769,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갑2, 갑3, 갑4의 1, 2, 갑5, 을1, 을2, 을3, 을8, 을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3년 하반기부터 (주)C(이하, 'C'이라 한다)에 'A'라는 이름으로 가죽제품을 납품하고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대표자 D, 전 대표자 E과 피고는 2014. 7. 무렵 가죽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8.27.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그 동안 개인적으로 구축해 온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원고 법인 계좌로 이전하였고, 원고 법인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