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4. 9.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월 2% 이자, 2015. 10. 8. 변제기로 차용함.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에게 마쳐줌.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8. 12. 채권최고액 7,056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원고는 2015. 10. 5.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4871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9.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5. 10. 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를 2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시 지연손해금율은 연 2.9%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5. 4. 10.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