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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3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화성시 H전 202m2에 관하여 200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화성시 H 전 202m2 중 피고 C은 6/21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21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6/21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4/21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4/21지분에 관하여 2014. 1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같은 피고들이 5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에게, 화성시 H전 202m2 중 피고 C은 6/21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6/21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4/21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4/21지분에 관하여 1989. 10.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은 화성시 H 전 20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망 I이 1989. 10. 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피고 C, 자녀인 피고 D(출가), E(호 주상속), F, G이 6:1:6:4:4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2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1994. 12. 25.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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