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및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 채무자 C와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C와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 A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C에게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C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5. 1. 15.과 2015. 2. 28. 이 사건 계약들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5. 5. 22.과 2015. 6. 15.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C에 대...

사건
2015가단51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5. 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B과 C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C에게,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 6. 접수 제19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15. 3. 20. 접수 제47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4. 7. 25. 피보험자 주식회사 마니커, 보험기간 2014. 7. 17. ~ 2015. 7. 17.. 보험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D가 주식회사 마니커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② 2014. 9. 26. 피보험자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4. 9. 17. ~ 2015. 2. 28., 보험금액 25,000,000원으로 정하여 D가 풀무원식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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