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5. 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B과 C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C에게,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 6. 접수 제19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15. 3. 20. 접수 제47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4. 7. 25. 피보험자 주식회사 마니커, 보험기간 2014. 7. 17. ~ 2015. 7. 17.. 보험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D가 주식회사 마니커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② 2014. 9. 26. 피보험자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4. 9. 17. ~ 2015. 2. 28., 보험금액 25,000,000원으로 정하여 D가 풀무원식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