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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062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5.3. 선고 2010가단9130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1,529,121원 및 그중 28,826,036원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45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1,529,121원 및 그 중 28,826,036원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5. 3. 선고 2010가단9130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91301호로 인쇄대금 및 대여금 합계 28,826,03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3. '원고는 피고에게 28,826,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9.부터 2011.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5.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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