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5.3. 선고 2010가단9130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1,529,121원 및 그중 28,826,036원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45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1,529,121원 및 그 중 28,826,036원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5. 3. 선고 2010가단9130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