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은 6,000,000원, 피고 E은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7.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 F, G, H, I, J, K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F, G, H,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이체일'란 기재 해당 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형사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3. 12. 16. 10:0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은행거래정보가 사기범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일단 보안등급을 격상시켜 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3.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의 우리은행계좌(L) 및 신한은행계좌(M)에 있는 예금 합계 89,800,000원을 별지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이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