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동천서울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3. 승소 판결을 받고, 2015. 9. 1.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8.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5. 8....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8111 추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4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주식회사 동천서울사무소(이하 '동천서울사무소'라 한다)가 피고에 개설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9,449,073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546호로 동천서울사무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이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로 동천서울사무소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