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가단45365(본소),2015가단146244(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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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를 통한 임대차계약 및 소송 증거 위작 대가 약정의 반사회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약정금 청구 반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로서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C은 패소 시를 대비하여 임대차관계를 가장, 피고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고자 2013. 3. 20. 피고와 통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함.
C은 D의 상속...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5365(본소) 건물명도 등 2015가단14624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던 원고의 아버지 C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352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D의 상속인들인 E 등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C이 패소할 경우 임대차관계를 가장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그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고자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