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0은 원고가, 29/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3천만 원을 피고의 딸인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사회에서 피고를 만나 언니(피고가 언니이다), 동생 사이로 지내 왔다.
나. 피고는 2012. 2. 16. 피고의 모 D의 명의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5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돈 3천만 원과 피고의 돈 2천만 원을 합한 것으로, 피고는 자신의 지인인 E(당시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원고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