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4. 6.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을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시설양도대금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운영하다가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고, 피고와의 협의 끝에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과 정에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