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B는 2002. 11. 14.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B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3. 7. 2.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997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안양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함.
피고는 2015. 3. 16.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양수하였고, 2015. 7. 29.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3185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47,892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02. 11. 14.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이하 '안양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B의 안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9975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7. 2.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안양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6.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