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B는 2002. 11. 14.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B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3. 7. 2.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997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안양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함.
  • 피고는 2015. 3. 16.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양수하였고, 2015. 7. 29.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사건
2015가단43185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47,892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02. 11. 14.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이하 '안양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B의 안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9975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7. 2.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안양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6.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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