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헬스트레이너 성과급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헬스트레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사 시 미완료 수업에 대한 성과급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들은 헬스트레이너로서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고객 운동 지도 및 유치 업무에 종사함.
  • 2013. 12.까지는 기본급, 수업료, 성과급(매출의 12%)을 지급하였으며, 성과급을 받은 후 퇴사 시 남은 수업 비율에 따라 성과급을 반환하는 약정이 있었음.
  • 2014. 1.부터 2015. 1.까지는 기본급과 수업료 없이 매출...

사건
2015가단42434 정산금 등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8,571,363원, 피고 D는 금 6,256,228원, 피고 E는 3,838,094원, 피고 F은 5,148,129원, 피고 G는 828,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은 3,45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18,571,363원, 피고 D는 금 6,256,228원, 피고 E는 3,838,094원, 피고 F은 5,148,129원, 피고 G는 828,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은 3,45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T'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헬스트 레이너'로서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휘트니스 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또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2.까지 피고들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에게 급여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기본급', '성과급'[1], '수업료'의 합계금을 지급하였다 - 기본급: 1,000,000원 - 수업료 : 헬스트레이너가 해당 월에 실시한 수업 회수에 11,000원을 곱한 금액 - 성과급: 헬스트레이너가 유치한 수업으로 발생한 매출의 12% - 다만, 헬스트레이너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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