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1. C
2. D
3. E
4. F
5. G
6. H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8,571,363원, 피고 D는 금 6,256,228원, 피고 E는 3,838,094원, 피고 F은 5,148,129원, 피고 G는 828,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은 3,45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18,571,363원, 피고 D는 금 6,256,228원, 피고 E는 3,838,094원, 피고 F은 5,148,129원, 피고 G는 828,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은 3,45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T'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헬스트 레이너'로서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휘트니스 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또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2.까지 피고들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에게 급여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기본급', '성과급', '수업료'의 합계금을 지급하였다
- 기본급: 1,000,000원
- 수업료 : 헬스트레이너가 해당 월에 실시한 수업 회수에 11,000원을 곱한 금액
- 성과급: 헬스트레이너가 유치한 수업으로 발생한 매출의 12%
- 다만, 헬스트레이너가 유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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