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축용 판넬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2012. 4. 13. B 주식회사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경까지 의무를 이행함.
B 주식회사는 대금 중 82,900,22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독촉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B 주식회사 및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B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1592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영화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00,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판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4. 13. B 주식회사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2. 8.경까지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그런데, B 주식회사는 그 대금 중 82,900,2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이행을 독촉하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가 그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B 주식회사 및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7801호로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