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소외 케이앤제이메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88-18 외 8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임차한 자로서 2015.2.28.경까지 위 공장건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2014. 12. 29.부터 2015. 2. 16.까지의 전기요금 23,894,400원을 미납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5. 5. 5. 한국전력공사에 위 미납전기요금 23,894,4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