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 14.부터, 피고 B은 2015. 6.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화성시 D, 111호에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11. 1.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C에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Col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2013. 9. 27.경 65,388,000원이었다.
다. 피고 B은 2014. 5. 28. 피고 A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은 'C'과 영업장소가 같고, 같은 전화(F) 및 팩스 번호(G) 등을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