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3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을 2억 8,700만 원은 2014. 9. 3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상태의 매매계약으로서, 당초 분양대금 3억 4,900만 원에서 소위 마이너스 권리금 2,900만 원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