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용인시 처인구 C 답 6,410m2(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여 1997. 7. 1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1,024/6,410에 관하여 1998. 7.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8. 7. 29. 가처분등기(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침.
H은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999. 11. 19.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97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6,410m2 중 피고의 4,094/6,410 지분 중 1,024/6,410 지분에 관하여 1998. 3. 10. 매매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용인시 처인구 C 답 6,41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7.1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및 G은 1998. 2. 21. 이 사건 부동 산중각 1,158/6,4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4,094/6,410 지분 중 1,024/6,410 지분에 관하여 1998. 7. 27.수원지방법원 98카단40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1998. 7. 29.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