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일자 치러진 'E 선거'에 수원시 F구(G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H정당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014. 4. 1.부터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선거운동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휴대전화 통신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동전화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I, J 등 2개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휴대전화 1개 회선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하 '문자발송제한 해제신청'이 라고 한다)을 하면 1일 500건 이상을 발송할 수 있기에 원고는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