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문자발송 제한 조치로 선거운동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E 선거' 수원시 F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여 H정당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함.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개 회선을 개통, 1일 500건 초과 메시지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제한 해제신청을 함.
  • 피고 회사의 고객보호팀이 2014. 6. 4. 지방선거...

사건
2015가단2612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일자 치러진 'E 선거'에 수원시 F구(G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H정당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014. 4. 1.부터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선거운동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휴대전화 통신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동전화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I, J 등 2개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휴대전화 1개 회선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하 '문자발송제한 해제신청'이 라고 한다)을 하면 1일 500건 이상을 발송할 수 있기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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