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원보증보험 계약상 보험자대위 및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246,575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소외 단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소외 단체의 B으로 근무하며 (주)미래로지스로부터 2억 원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소외 단체의 승인 없이 원고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현대오일뱅크에 제출함.
  • (주)미래종합물류와 (주)미래로지스가 유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외 단체는 (주)현대오...

사건
2015가단25828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46,575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소외 단체'라고 한다)는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소외 단체가 입게 될 손해를 원고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단체,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12. 3. 2.부터 2013. 3. 1.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보증인인 피고가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소외 단체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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