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46,575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소외 단체'라고 한다)는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소외 단체가 입게 될 손해를 원고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단체,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12. 3. 2.부터 2013. 3. 1.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보증인인 피고가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소외 단체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