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3600 건물인도 등
사원피 등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9. 12.부터 2015. 3. 31.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1)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서 퇴거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9. 12.부터 위 1항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 B는 2014. 3. 12.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10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 100만 원(다만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차임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계약기간 2014.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피고 B는 얼마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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