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기르던 진돗개가 2015. 3. 19. 담장을 넘어 원고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원고가 기르던 시츄(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를 물었다.
나. 이 사건 애완견은 배와 엉덩이에 출혈이 있어 치료를 받다가 2015. 4. 5.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의 관리를 소흘히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 외에 원고가 기르던 다른 암캐가 발정이 나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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