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22843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기르던 진돗개가 2015. 3. 19. 담장을 넘어 원고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원고가 기르던 시츄(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를 물었다. 나. 이 사건 애완견은 배와 엉덩이에 출혈이 있어 치료를 받다가 2015. 4. 5.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의 관리를 소흘히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 외에 원고가 기르던 다른 암캐가 발정이 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