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16자 별지 기재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통상금 처리기간을 제외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7.경 대량객혈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기관지동맥 루(두혈관의 비정상적인 교통상태) 및 하횡격막동맥-기관지동-맥루에 의한 좌측 기관지 동맥에서의 대량출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혈관색전술을 받았고 이후 2006. 3,경에도 재발하여 다시 색전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위 병원 호흡기내과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아스피린을 계속 처방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1985년경 B형 간염보균자임을 알았고 2005. 10. 18. 만성B형 간염진 단을 받았으며, 2007. 12. 17.부터 아주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진행하는 임상연구에 참여하여 2012. 8. 14.까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