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각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장판넬, 창호공사를 하는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C로부터 수원시 D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잡철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10. 16.부터 같은 해 12. 20.로 정하여 원고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9. 잡철공사대금 5,0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인 피고 C가 직접 지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 동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