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6,828m2의 피고 소유 1/2지분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종중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G, H, I, J가 1968. 8. 20.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653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8. 9. 1.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102m2와 L 임야 551m2로 분할되고, 경기도가 위 L를 협의취득하였다.
다.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102m2는 2013. 5. 27.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24,274m2, F 임야 16,828m2로 분할되었고, 피고와 H은 2013. 6.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6,8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