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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0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6,828m2의 피고 소유 1/2지분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종중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G, H, I, J가 1968. 8. 20.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653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8. 9. 1.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102m2와 L 임야 551m2로 분할되고, 경기도가 위 L를 협의취득하였다. 다.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41,102m2는 2013. 5. 27.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24,274m2, F 임야 16,828m2로 분할되었고, 피고와 H은 2013. 6.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6,8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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