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경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C(이하 'C'라고 한다)의 D으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1984. 12. 10.경 C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8년경부터 조직복지부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C는 2012. 4. 12.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2. 4. 30.자로 직위를 면하고 2012. 5. 1.자로 E관리소 관리부소장으로 전보발령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 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2. 6. 22.경 피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고, 2012. 7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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