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등기부 위조 의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28. V으로부터 수원 W시장의 점포인 수원시 T, 16호 점포 7평 5홉을 매매대금 32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 등은 B, C, X, Y, R, S(이하 'B 등')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0가합217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80. 10. 31. "B 등은 수원시 T 대531평 중 원고에게 각 지분 1/426에 관하여 1980. 4. 1...

사건
2015가단16213 신탁해지원인인 신등기부 사항에 이전등기 이행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N
14. O
15. P
16.Q
17. R
18. S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시 팔달구 T 구 등기부건물(말소사항)의 세멘벽돌조와즙 평가건 점포 건평 63.93m2의 신탁해지로 인한 이전인 등기부 사항의 신탁해지로 인한 공유자들 6인의 지분426 지분의 378 중 6 이전 건물 접수 제2552호 1981. 1. 27. 원인 1980. 4. 15. 신탁해지로 인한 공유자들 6인의 지분 426 지분의 6의 실질적 소유 권리자인 원고 건물지분 등기가 신등기 건물 고유번호 U 이전등기가 누락된 것이므로 실질적 원고의 소유 권리자 건물재산임을 이전등기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0. 28. V으로부터 수원 W시장의 점포인 수원시 T, 16호 점포 7평 5홉을 매매대금 32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B, C, X, Y, R, S(이하 'B 등'이라 하고, 사람들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피고'라는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0가합217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0. 10. 31. "B 등은 수원시 T 대531평 중 원고에게 각 지분 1/426에 관하여 1980. 4. 15.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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