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16213 판결 신탁해지원인인신등기부사항에이전등기이행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등기부 위조 의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10. 28. V으로부터 수원 W시장의 점포인 수원시 T, 16호 점포 7평 5홉을 매매대금 32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원고 등은 B, C, X, Y, R, S(이하 'B 등')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0가합217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80. 10. 31. "B 등은 수원시 T 대531평 중 원고에게 각 지분 1/426에 관하여 1980. 4.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213 신탁해지원인인 신등기부 사항에 이전등기 이행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N 14. O 15. P 16.Q 17. R 18. S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시 팔달구 T 구 등기부건물(말소사항)의 세멘벽돌조와즙 평가건 점포 건평 63.93m2의 신탁해지로 인한 이전인 등기부 사항의 신탁해지로 인한 공유자들 6인의 지분426 지분의 378 중 6 이전 건물 접수 제2552호 1981. 1. 27. 원인 1980. 4. 15. 신탁해지로 인한 공유자들 6인의 지분 426 지분의 6의 실질적 소유 권리자인 원고 건물지분 등기가 신등기 건물 고유번호 U 이전등기가 누락된 것이므로 실질적 원고의 소유 권리자 건물재산임을 이전등기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0. 28. V으로부터 수원 W시장의 점포인 수원시 T, 16호 점포 7평 5홉을 매매대금 32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B, C, X, Y, R, S(이하 'B 등'이라 하고, 사람들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피고'라는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0가합217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0. 10. 31. "B 등은 수원시 T 대531평 중 원고에게 각 지분 1/426에 관하여 1980. 4. 15.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