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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5593 보증채무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압 수배전판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1. 상반기에 소외 회사의 명의로 평택시 E에 있는 F 공장증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는 D의 요청에 의해 위 공사에 필요한 전기판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0. D과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공급받는 자 (주)C', '품목 F 외', '공급가액 60,000,000원', '세액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은 위 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G주식회사(이하 'G')가 발행한 당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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