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1. 26. 약정에 기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2,0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영업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물품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주)C 사강 지점(센터)과 공금 횡령 건에 대해 금액 2천만 원을 2015년 11월 27일까지 나머지는 2천만 2015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전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