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07,841원 및 그중 37,407,26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12. 21. 피고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기업운용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대출이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만기일 2013. 12. 10.로 약정하되, 다만 B의 영업실적이 2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금리에 연 7%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와 B의 약정상 위 대출금은 36회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원금 및 총이 자 합계 116,161,874원을 2011. 1. 10.부터 매월 10. 3,226,719원씩 나누어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다. B은 17회차까지 위 균등상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