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4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6.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하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35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 B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15. 'B. C은 연대하여 진흥저 축은행에게 11,243,392원 및 위돈 중 5,507,49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B,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15.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