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와 B,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 C에게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진흥저축은행은 B,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1. 6. 15. 이 채권을 양수함.
  • D은 2000. 6.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B(처), 피고, H, C(아들), I의 대습상속인 J, K, L이 있었음.
  •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4 지분에 대해 상속인들은 2012. 3. 5.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 사건 약정)를 체결하고...

사건
2015가단142563 사해행위취소
원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4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6.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하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35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 B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15. 'B. C은 연대하여 진흥저 축은행에게 11,243,392원 및 위돈 중 5,507,49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B,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15.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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