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옥상 방수 공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옥상 방수 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 비용 48,865,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청구금액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 또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 인정함.
  • 피고의 하자 원인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정연메이져빌딩 관리단임.
  • 피고는 2013.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1층과 12층 옥상 방수 공사를 23,155,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3. 5. 13.경 완료함.
  • 2013년 10월경 피고가 ...

사건
2015가단142082 손해배상(기)
원고
정연메이저관리단
피고
힉스방수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5,797원 및 그중 23,155,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나머지 25,710,797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각 2017. 3. 28.까지는 연 5%, 각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08,239원 및 위금원 중 23,155,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완제일까지, 25,710,3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4에 있는 정연메이져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유 부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1층과 12층의 옥상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3,155,000원(부가기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3.부터 2013. 5. 1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3년 10월경 피고가 공사한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심한 곳은 들떠서 표면에서 박리되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