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5,797원 및 그중 23,155,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나머지 25,710,797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각 2017. 3. 28.까지는 연 5%, 각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08,239원 및 위금원 중 23,155,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완제일까지, 25,710,3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4에 있는 정연메이져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유 부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1층과 12층의 옥상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3,155,000원(부가기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3.부터 2013. 5. 1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3년 10월경 피고가 공사한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심한 곳은 들떠서 표면에서 박리되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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