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관계
1) 원도급계약관계
피고는 2015. 4. 24.경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D 조성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32,000,000원에 도급하기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계약관계
C은 2015.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토공 및 포장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61,00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정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도급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이 사건 원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