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는 2012. 3. 5. 태강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연 39% 이자율로 대출받았으나 2013. 4. 1.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
  • 태강대부의 B에 대한 채권은 2013. 8. 13. 엘씨대부에, 2014. 6. 19. 원고에게 양도됨.
  •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9,673,26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확정됨.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C 소유였으나, C 사망 후 2005. 12. 4. 그의 처 D가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

사건
2015가단138564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의 2014. 12.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3. 5.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대여기간은 60개월로 하고 이자율은 연 39%로 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기로 하여 차용하였다. 그런데 B는 2013. 4. 1.부터 위 원리금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4.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B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은 2013. 8. 13. 주식회사 엘씨 대부에게 양도되었다가 2014. 6. 19.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B를 상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37333호로 양수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B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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