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37202 부동산 매도청구의 소
피고1. 대한민국
2. A
3. B
4. C
5. D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A, B, C,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A, B, C, D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A, B, C, D: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용인시 수지구 E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는 2015. 5. 29.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자 광건설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가 2015. 7. 23.경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부지 중 95.7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재되어 있지 않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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