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A, B, C, D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A, B, C, D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E 일원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임.
  •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 중 95.7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함.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상 피고 A, B, C, D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
  • 원고는...

사건
2015가단137202 부동산 매도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
피고
1. 대한민국
2. A
3. B
4. C
5. D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A, B, C,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A, B, C, D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A, B, C, D: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용인시 수지구 E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는 2015. 5. 29.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자 광건설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가 2015. 7. 23.경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부지 중 95.7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재되어 있지 않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